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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세 세율과 상속세 세율 차이점은? 핵심만 콕!

샛별이다섯 발행일 : 2025-06-15

 

 

증여세 세율과 상속세 세율 차이점은?

재산을 이전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. 특히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주려 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두 가지, 바로 증여세상속세죠.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재산을 ‘이전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, 동시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세율, 상속세 세율,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팁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 

 

 

 


📌 증여세란? 미리 주면 내는 세금

증여세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많이 발생하죠.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준다거나,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.


✅ 증여세 세율표 (2025년 기준)

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
1억 원 이하 10% -
1억~5억 원 20% 1천만 원
5억~10억 원 30% 6천만 원
10억~30억 원 40% 1억 6천만 원
30억 원 초과 50% 4억 6천만 원

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할 경우, 과세표준은 3억 - 공제액이 되며, 여기에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.


💡 증여세 공제 한도 (증여 시 공제받는 기준)

수증자 기준 공제 한도
성인 자녀 5천만 원
미성년 자녀 2천만 원
배우자 6억 원
기타 친족 1천만 원

즉,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.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🧾 상속세란? 사망 후 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

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(사망자)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, 증여와 달리 가산세나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.


✅ 상속세 세율표 (2025년 기준)

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
1억 원 이하 10% -
1억~5억 원 20% 1천만 원
5억~10억 원 30% 6천만 원
10억~30억 원 40% 1억 6천만 원
30억 원 초과 50% 4억 6천만 원

세율 구조는 증여세와 동일하지만,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

💡 상속세 공제 항목 요약

공제 항목 금액
일괄공제 5억 원
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(한도 내 실질 상속분)
자녀 등 인적 공제 1인당 5천만 원
장애인 공제 1인당 5천만 원 + 기대여명 × 1천만 원
금융재산 공제 최대 2천만 원
장례비 공제 최대 1천만 원

일괄공제(5억 원)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꽤 높은 금액까지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🔍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: 핵심 포인트 정리

항목 증여세 상속세
적용 시점 생전 재산 이전 사망 시 재산 이전
세율 최대 50% 최대 50%
공제 수증자별 소액 공제 일괄/배우자/인적 공제 등 다양
절세 전략 시기 조절, 분산 증여 사전 증여와 공제 활용

증여는 시기를 분산하고 수증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고, 상속은 생전에 구조를 설계하여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.


💡 절세를 위한 실전 팁

1. 10년 주기로 증여하라!

증여 공제는 ‘10년 단위’로 적용되기 때문에,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씩 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미성년자보다 성인에게 먼저 증여하자

미성년자 공제 한도는 2천만 원, 성인은 5천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.

3.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대상

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됩니다. 사전에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10년 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📈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

예시1.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증여 시

  • 공제: 5천만 원 (성인 자녀 기준)
  • 과세표준: 5천만 원
  • 세율: 10%
  • 산출세액: 5백만 원

예시2. 부모가 사망하며 자녀 1명에게 8억 상속 시

  • 공제: 일괄공제 5억 + 인적공제 5천만 원 = 5.5억
  • 과세표준: 2.5억
  • 세율: 20%
  • 세금: 5천만 원 (누진공제 포함)

✨ 마무리: 증여 vs 상속,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가능!

증여세와 상속세는 ‘타이밍과 전략’이 핵심입니다.
지금 당장은 부담 없어 보여도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,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함께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재산 이전은 단순한 나눔이 아닌 법적·세무적 전략이 필요한 행위입니다.

미리 준비하고, 똑똑하게 나누세요.
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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