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세 세율과 상속세 세율 차이점은? 핵심만 콕!
증여세 세율과 상속세 세율 차이점은?
재산을 이전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. 특히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겨주려 할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두 가지,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죠. 이름은 다르지만 둘 다 재산을 ‘이전’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, 동시에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.
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세율, 상속세 세율,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팁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.
📌 증여세란? 미리 주면 내는 세금
증여세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많이 발생하죠.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사준다거나, 현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.
✅ 증여세 세율표 (2025년 기준)
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억 원 이하 | 10% | - |
1억~5억 원 | 20% | 1천만 원 |
5억~10억 원 | 30% | 6천만 원 |
10억~30억 원 | 40% | 1억 6천만 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천만 원 |
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할 경우, 과세표준은 3억 - 공제액이 되며, 여기에 해당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.
💡 증여세 공제 한도 (증여 시 공제받는 기준)
수증자 기준 | 공제 한도 |
---|---|
성인 자녀 | 5천만 원 |
미성년 자녀 | 2천만 원 |
배우자 | 6억 원 |
기타 친족 | 1천만 원 |
즉,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. 5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.
🧾 상속세란? 사망 후 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
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(사망자)의 사망으로 인해 남겨진 재산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, 증여와 달리 가산세나 불이익이 훨씬 큽니다.
✅ 상속세 세율표 (2025년 기준)
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억 원 이하 | 10% | - |
1억~5억 원 | 20% | 1천만 원 |
5억~10억 원 | 30% | 6천만 원 |
10억~30억 원 | 40% | 1억 6천만 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천만 원 |
세율 구조는 증여세와 동일하지만, 공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💡 상속세 공제 항목 요약
공제 항목 | 금액 |
---|---|
일괄공제 | 5억 원 |
배우자 상속공제 | 최대 30억 원 (한도 내 실질 상속분) |
자녀 등 인적 공제 | 1인당 5천만 원 |
장애인 공제 | 1인당 5천만 원 + 기대여명 × 1천만 원 |
금융재산 공제 | 최대 2천만 원 |
장례비 공제 | 최대 1천만 원 |
일괄공제(5억 원)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면 꽤 높은 금액까지도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.
🔍 증여세 vs 상속세 비교: 핵심 포인트 정리
항목 | 증여세 | 상속세 |
---|---|---|
적용 시점 | 생전 재산 이전 | 사망 시 재산 이전 |
세율 | 최대 50% | 최대 50% |
공제 | 수증자별 소액 공제 | 일괄/배우자/인적 공제 등 다양 |
절세 전략 | 시기 조절, 분산 증여 | 사전 증여와 공제 활용 |
증여는 시기를 분산하고 수증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하고, 상속은 생전에 구조를 설계하여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.
💡 절세를 위한 실전 팁
1. 10년 주기로 증여하라!
증여 공제는 ‘10년 단위’로 적용되기 때문에,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씩 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
2. 미성년자보다 성인에게 먼저 증여하자
미성년자 공제 한도는 2천만 원, 성인은 5천만 원으로 차이가 큽니다.
3. 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대상
사망 전 10년 이내의 증여는 상속세 계산 시 포함됩니다. 사전에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10년 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.
📈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
예시1.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증여 시
- 공제: 5천만 원 (성인 자녀 기준)
- 과세표준: 5천만 원
- 세율: 10%
- 산출세액: 5백만 원
예시2. 부모가 사망하며 자녀 1명에게 8억 상속 시
- 공제: 일괄공제 5억 + 인적공제 5천만 원 = 5.5억
- 과세표준: 2.5억
- 세율: 20%
- 세금: 5천만 원 (누진공제 포함)
✨ 마무리: 증여 vs 상속,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 가능!
증여세와 상속세는 ‘타이밍과 전략’이 핵심입니다.
지금 당장은 부담 없어 보여도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, 반드시 전문가 상담과 함께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재산 이전은 단순한 나눔이 아닌 법적·세무적 전략이 필요한 행위입니다.
미리 준비하고, 똑똑하게 나누세요.
절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!